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요신문DB
협의회는 “동양그룹 사태는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기업어음(CP)와 회사채 증권을 발행한 뒤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라면서 “4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예를 들어 지급불능 처리된 9942억 원 규모의 CP와 회사채에 대한 일반소송 인지대는 35억 원에 달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이용하면 5000만 원의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5년 1월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협의회는 이번 동양 사태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은 동양증권과 검찰에 기소 상태인 현재현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다.
협의회 측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등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