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일요신문DB
19일 대법원 1부(대법관 양창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해 9월 27일 최 회장의 45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최 부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선고 받고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고 있어, 최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