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부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목사 장남인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돼 공중분해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복잡한 청산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시행했으며 최종적인 이득도 누렸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직원들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조 목사 등에게 전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목사는 2004년 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