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21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소송까지 LG화학을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게 됐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 소송 1, 2심 패소 뒤 특허 내용까지 변경한 상태에서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지만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화학의 소송패소로 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권과 독자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 받게 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