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홀딩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김형훈)은 지난해 2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 주에 대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쉰들러가 제기한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전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주주(현정은 회장)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고, 주주배정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그룹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대엘리베이터 운영을 위해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없다”는 쉰들러 측의 주장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3년 2월 960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16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그러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대주주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며 신주발행유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가 제기한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위법행위유지청고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5건의 소송 가운데 4건을 승소했다.
이어 쉰들러는 지난 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180억 원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