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2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절도)로 이 아무개 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이 씨는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총 현금서비스 540만 원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7월 9일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마쳤으며 신용카드 결제통장에는 30만 원 상당의 잔고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계속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족이 숨진 경우 상속 관계를 정리한 뒤 숨진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