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정관리인은 해임되는 게 마땅하다”며 “(주)동양 박철원 대표이사와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이사의 법정관리인 해임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전했다.
이어 협의회 관계자는 “(박철원·김종오 대표이사는) 공동관리인 자리를 보전하면서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8일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양그룹 채권자들은 특히 기존관리인유지(DIP)제도를 기반으로 박철원, 김종오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로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DIP는 재산 유용이나 은닉, 부실 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영진에게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협의회 관계자는 “오는 3월 계획된 관리인 집회가 열린 뒤 기업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박철원·김종오 대표이사가 다시 관리인을 맡은 가능성이 높다. 해당 대표이사들과 관련 인문들이 매각 과정에 참여, 영향력을 행사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