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현재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최근 사회봉사 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구속 기간 중 당뇨와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봉사활동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만 이행하면 된다.
한편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