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0일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A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2007년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군대에서 다치기 전까지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다친 후 무릎 통증이 생겼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