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 아무개(40)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 아무개(8)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2011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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