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97년 7월 교하읍 다율리 2백4만3천㎡를 파주교하 택지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서 동문건설(주) 등 10개 업체에 매각했다.
토지 매각과 개발계획승인 등 순조롭게 추진되던 교하지구가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서 다율리 산 122의 4 물푸레나무의 문화재 지정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16일 경기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되면서 차질을 예고했다.
대다수 시공사들은 하반기 착공과 분양을 계획하고 단지내 도로 및 공동주택배치도 등 모든 설계를 마친 상태여서 때늦은 문화재 지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설계도는 물푸레나무서 단지내 도로까지 8.5m가 떨어지게 설계됐으나 문화재보호법 적용시 20m 안에는 녹지공간을, 3백m 이내 모든 건축물은 경기도지사에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물푸레나무 주변의 도로 배치도 재설계는 물론 교하지구내 택지구획 재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또한 물푸레나무 경계지역의 월드건설(주)·(주)대원·동문건설(주) 등이 당초 계획한 15층서 고도제한을 받으면서 10층으로밖에 건축할 수 없는 등 시공사들의 물적 피해도 예상된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