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동양네트웍스는 14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됏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 채권 전액을 변제하되 일부는 나눠 변제키로 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채권의 6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키로 했다.
한편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의 유동성 악화로 주매출원인 ㈜동양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지난해 10월 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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