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김수남)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2)의 모친인 이선애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무는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했다.
하지만 급성뇌경색 증상 및 치매 증세 등을 보여 형집행정지 신청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전 상무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수형생활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종료와 함께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서울숲 없는 ‘서울숲 아파트’ 수두룩…도 넘은 '지역명 마케팅' 눈살
온라인 기사 ( 2024.05.02 18:58 )
-
[단독] ‘남매의 난’에 모친 참전? 아워홈 구지은 한남동 자택 가압류 내막
온라인 기사 ( 2024.05.02 17:51 )
-
'줄줄이 넘어갈 수도…' 네이버, 일본 정부 압박에도 라인 포기 어려운 까닭
온라인 기사 ( 2024.04.30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