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 16부(부장판사 김현미)는 김 아무개(48) 씨 등 26명이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3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 TV 및 노트북 공급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46억 4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당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두 회사 제품을 구매했던 김씨 등은 "업체들이 담합한 불공정 가격과 정상적인 경쟁가격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만 원씩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이들은 "두 회사를 신뢰하고 거래했는데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1인당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유통업체 공급가를 담합한 것이 부당행위인데, 가전제품 시장의 유통구조와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이런 공급가 담합이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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