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이진동)는 면역세포 치료를 한다고 속여 치료비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무면허 의료업자 A씨(57)와 환자 모집책 B씨(여·58)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도운 남편 C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절박한 심정의 말기 암환자 5명을 모집해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약효가 없는 아미노산화합물을 주사하고 모두 4억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7월 담도암 환자 1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B 씨 부부는 환자들을 모집해 A 씨를 소개해 주고 치료비의 30%, 모두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88년 지방의 한 의대에 들어갔다가 제적된 A 씨는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한 서울대 출신 의학박사”라고 환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A 씨 등에게 속은 암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암이 악화돼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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