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민변 홈페이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허재호 전 회장 노역장 유치 집행에 즈음한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민변은 검찰에 대해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 ‘허 전 회장에 의한 소추권자, 허 전 회장을 위한 공소유지권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변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뒤에 보인 1000억 원 벌금형과 선고유예 구성, 항소 포기 등 ‘갈지(之) 자 행보’를 보여왔다며 뒤늦게 재산 찾기와 귀국 종용에 나섰더라도 ‘무원칙, 역할배신의 원죄’를 가릴 수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또한 노역장 유치 1일 환산액 5억 원 산정은 ‘재판에 의한 자발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허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1일 환산액을 역으로 계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1일 환산액을 2500만~1억 원으로 산정했다면 유치기간이 254~1016일까지도 가능한 재량범위를 제쳐놓고 50일로 줄인 것은 대표적인 헌법 위반 사유인 자의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1일 환산액이 높았던 선박왕 권혁 회장(78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000일), 손실승 SK텔레콤 명예회장(400)과 비교해도 1일 환산액 5억 원, 유치기간 50일 판결은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수년 전 검찰의 역할을 등진 소추권 행사, 법원의 자의적 판결의 문제점을 들춘 이는 허 전 회장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민변은 “재판 확정 후 벌금을 냈다면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대주그룹 후신을 현지에서 운영한다는 의혹이 있더라도 시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도피성 출국으로 소나기를 피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주그룹 도산 때 뉴질랜드에 재산을 빼돌렸고, 아직 재산이 있다는 등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벌금을 내고 유능한 경제인의 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라”며 “검찰, 국세청, 자치단체의 재산찾기에 낭패를 다시 겪는다면 허 전 회장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셈이 된다”고 경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