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장만복)가 지난 25일 제1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박문옥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한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흡연피해와 관련한 소송촉구 결의는 울산에서는 동구의회가 최초이며,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경남 양산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결의안에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담배회사가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와 ‘동구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문옥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악화와 보험료 인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