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4월부터 단독 수급하는 경우 9만 9100원으로 이전보다 2300원 오르고, 부부가 수급하는 경우는 15만 8600원으로 이전보다 3700원이 오른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로 기초급여(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비용 보전 목적)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목적)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시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