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12년 경기도 여주의 4살 여아 성폭행 사건과 전남 나주 7살 여아 성폭행 사건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음란물로 규정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네티즌들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대학생 정 아무개 씨(27) 등 2명은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재밌었겠다”, “부럽다” 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받은 정 씨 등 2명이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씨 등에 대한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아동 성폭행 사건 기사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 등 8명에게 각각 100만 원 이상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명령했다.
이 같은 명령은 법원이 성폭행 피해 아동을 조롱하는 댓글을 음란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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