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사5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A 씨가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남성으로 태어난 A 씨는 예전부터 종종 화장을 하고 여성복을 입기도 했다. A 씨는 부인과 이혼 후 아들 B 씨를 키워오다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B 씨를 전처에게 보내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
어머니와 살던 B 씨는 성년이 되었으나 아버지 A 씨가 성별 정정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법원은 A 씨의 성별 정정에 대한 가족의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가족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성년이 된 아들 B 씨는 오히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A 씨의 성별이 바뀌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여성으로 기재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모친이 신청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처와 아들도 반대 의견을 밝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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