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이날 게시물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공고를 내자 서울 동부지검 6급 이하 수사관 128명 중 102명이 지난 1일 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회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 내부의 직종개편과 관련해 수사관들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반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지검 수사관들이 단체행동 의사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수사관 집단행동이 다른 지검들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서울의 한 지검 수사관은 “동부지검뿐만 아니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도 기능직의 수사관 특별채용 방안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다”며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지난달 14일 이프로스에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정책결정 안내’ 공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도 급수에 따라 형법·형사소송법· 행정법의 2~3과목 시험만 통과(평균 60점 이상·40점 이하 과락)하면 6~9급 일반직 수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가뜩이나 누적된 승진 인사적체로 불만에 쌓여 있던 일선 수사관들로서는 기능직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을 거쳐 수사관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앞서의 수사관은 “이 방안에 대해 수사관들은 기능직에서 시험을 쳐 같은 급수의 검찰직(일반직)으로 옮겨올 게 아니라 기능직들을 일괄 9급 행정직으로 받자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능직들이 자연 감소할 경우 검찰직 정원이 아닌 행정직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타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에서는 수사관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험 난도 조절을 약속했지만 이것은 가 봐야 하는 문제”라며 “다만 지난 2일 대검은 형법 등 기존 시험 과목 외에 실기 과목 성격인 ‘검찰사무규칙’까지 추가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내용에 대해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이 같은 강한 반발에 기능직들은 대부분 전직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일반직 아래에 위치하는 자신들의 처지상 섣불리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의 한 지검 간부급 검사는 “우리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만 하는 문제고, 만성적 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반직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기능직들이 자신들의 상사로 오는 일이 달갑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기능직들이 올 경우 법원처럼 노조 결성 가능성도 있는 등 해결돼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