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배금자 변호사
대법원이 결국 흡연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 1999년 최초로 소장이 제출되고 무려 15년 만의 최종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