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하고 곧 입법 예고한다.
적용대상은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규제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이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은 이웃간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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