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됐다”며 “이 같은 선령 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노후된 선박은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해진해운의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한 여객선을 리모델링한 선박이다.
사진제공=‘세월호’ 해양경찰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해상운송사업법’에 따르면 노후된 선박으로 인한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의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폭 수정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운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다. 선령 제한 완화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 원이 절감될 것“라며 선령 규정 완화의 의의를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이명박 정부의 선박 연령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경 일본에서 18년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인수했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다. 이명박 정부 덕분에 청해진해운은 노후된 선박을 사들여 효율적인 선박 운용을 하는 한편 기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여객선 사용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청해진 해운 측이 오래된 여객선을 인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