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대책본부(본부장 최종원 1차장 검사)는 18일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과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업무상과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법인 1곳 포함)을 약식기소했다.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 아무개 씨 등 관계자들은 체육관 지붕의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부산외국어대 학생 등 10명을 숨지게 하고, 20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