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내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 어깨띠, 이름표를 통한 투표독려 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개정안의 금지사항에 포함된다.
이 밖에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나 개인이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투표독려 행위는 허용된다.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4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한편 ‘투표독려 현수막’ 개정안은,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투표독려 행위가 또 다른 선거운동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윤영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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