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해양경찰청
23일 수사본부는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지난 17일 선원(승무원) 모두와 선박 운항 관계자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직 3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본부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된 승무원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수사본부 측은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과 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