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지법은 A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쳤다.
이를 근거로 A 씨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에 비춰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입대 전 건강했고, 입대 후 사적인 계기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