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KT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사장은 이석채 전 KT 회장과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 5000만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이 돈을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이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주범인 이 전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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