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45) 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승용차 범퍼가 부서지고 보닛이 훼손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폐쇄회로TV(CCTV)를 직접 확인, 사고가 전날 오후 6시 58분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사고를 낸 차량이 아파트 내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A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2분 뒤 현장에 다시 돌아와 부서진 자신의 승용차 파편을 수습해 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피해 차량 소유주인 A씨에게는 하루가 넘도록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가해 차량의 소유주를 파악하려 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27일 오후 5시 40분께 충주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의 소유주는 현직 경찰관 B(59)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연락하려고 했다”며 접촉 사고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 씨를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야기·도주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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