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JTBC 방송화면 캡처.
29일 <뉴스1>은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회장님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회장’ 명의로 지급된 근로소득명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단서를 바탕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역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추가 탈세혐의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해진해운은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세월호’라는 이름값으로 100여만 원씩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사정당국에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외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문진미디어 등 유 씨 일가 지배하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회장님 명목’ 억대 연봉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