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A 씨(25)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승강기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A 씨를 직장에서 붙잡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