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아무개 씨(3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 씨가 찍혔다며 제출한 원 전 원장 자택 인근의 CCTV 화면이 여러 차례 복사되는 과정에서 봉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민권연대 소속인 사실과 수사 개시 후 자신의 태블릿 PC 메모리를 초기화했다는 점만으로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