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전 8시께 민락매립지 일대에서는 활어 운반차량 10여 대가 왕복 4차로 도로 양편에 늘어선 채 물탱크의 바닷물을 도로로 쏟아내고 있었다.
버려지는 바닷물에는 생선비늘이나 찌꺼기 등이 뒤섞여 있었고, 아무런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 들고 있었으며, 바닷물에 섞인 염분 때문에 도로 곳곳에 틈이 벌어지고 움푹 패여 있어 정상적인 차량 통행마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관할 수영구청은 해마다 이 일대에서 정기적인 보수작업을 벌여 왔으나 도로 훼손을 막지 못해 결국 지난해 12월에는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민락매립지 일대 9백40여m에 대해 전면 보수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사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심한 균열과 웅덩이들이 발생했다.
이 같은 활어차량의 횡포는 바닷물 처리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는데다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활어 운반차량들의 무단 방류행위를 적재방법 위반으로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