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은 이 씨의 정체에 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고 점점 친해진 둘은 실제로 몇 차례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A 양은 이 씨가 성인인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A 양의 눈에도 이 씨는 초등학생으로 보일 정도로 어린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을 마주하고도 자신이 성인임을 모르는 A 양을 본 이 씨는 흑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남자친구 행세까지 하며 A 양을 강제로 추행하더니 급기야 A 양의 집 근처에서 2차례에 걸쳐 성관계까지 맺은 것.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A 양은 가족들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성관계 및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뒤이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이 씨가 성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A 양과 가족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다.
결국 이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와 동갑인 초등학교 6학년으로 속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푼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로 어리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과치료까지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선고받은 형량도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막 성년에 이른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형량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영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