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했다.
대상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다.
대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2%다. 또한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된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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