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의 보호영역 아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이용,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