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8일 평택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하도록 결정했다. 평택도시공사 검찰수사, 학위논문 표절의혹 등 문제로 경선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사를 경기도당에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9일 경기도당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경선공고를 했다.
이와관련 우제항 후보측은 경기도당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후보측은 도당의 모 처장으로부터 “ ‘사무 착오이며 10일 도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9일 오후 경기도당은 김선기 후보를 공천자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경기도당이 평택시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고 상대 후보의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당측은 “우제항 예비후보가 경선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김선기 예비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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