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따르면 12일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동향이 있었다. 노란 리본을 단 사람 등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위에서) 차단하라는 지침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NS 등을 통해 특정 노동단체나 이념을 가진 그룹에서 ‘청와대로 모여라’는 글들이 돌고 있어 혹시나 희생자 가족들이 이념적인 집회·시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봤다”며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을 인정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경찰이 한 시위를 두고 사전에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막았다는 건, 사실상 사법당국이 검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난 9일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KBS 보도국장의 희생자 폄훼 발언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희생자 가족들이 농성을 벌인 주변 길목들을 차단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의 통행도 막았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1인 시위자도 제지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노란 리본을 달거나 손 팻말을 들고 있는 시민은 원천적으로 통행이 차단됐으며, 무작위 불심검문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 일부는 “노란 리본을 달면 정치적으로 이용된 시민이라고 보는 건 어떻게 나온 생각인가. 시민이 그렇게 우매한가”, “노란 리본 단 연예인, 정치인, 시민 다 불심선문하지 그러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