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북면과 장동일대 피해어민들에 따르면 가구당 1천5백 평씩 농지를 살 수 있는 딱지를 부동산 업자에게 1백50만원씩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해 준 마을 대표들이 가구당 10만원씩 받았다는 주장이다.
피해어민들은 돈을 받고 딱지 전매를 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해 피해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른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대건설이 서산 간척농지 조성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어민들에게 배당한 농지를 피해어민 이름을 빌려 집중 매입, 도시민들에게 9백90㎡(3백 평)씩 쪼개 팔고 있는 A영농조합 등을 의심하고 있다.
이들 조합이 웃돈을 줘가며 딱지를 매입한 것은 피해어민간 장수는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딱지를 양도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피해어민 대표를 내세워 딱지를 모아 접수하고 돈을 빌려줘 간척농지를 매입토록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이 농지를 다시 도시민들에게 배 가량 비싼 값에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 현대건설로부터 서산간척농지를 사들인 농민(지주)들이 올해 초 개정된 농지법에 ‘도시민도 3백 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영농조합을 잇따라 결성, 이 농지를 도시민에게 평당 4만3천원씩 분양하고 있다.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