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세법 변경 등으로 국민들이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