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억여 원의 빚을 갚지 않은 전직 동료 경찰관 이 아무개(48) 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장 아무개(39)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씨를 살해한 뒤 생명보험금 3억 원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장 경사와 범행을 공모한 보도방 업주 배 아무개(32) 씨와, 마약류를 공급한 C(39·여) 씨, 장 경사의 도피를 도운 D(44·여) 씨 3명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장 경사를 살인교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통합디지털증거분석 시스템 등으로 휴대폰 통화내역, 통장 거래내역 등을 파헤친 결과 장 경사가 범행 계획을 세우고 살해도구를 준비한 뒤 이 씨에게 마약을 먹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씨에게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들게 하고 수익자를 자신 앞으로 해놨던 장 경사는 이전에도 이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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