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선거 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53건에 이르며, 이들 지역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한 시 선거구의 경우 당선이 유력했던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후보 모두 당선 무효가 가능한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또는 선거책임자가 적발됐다.
때문에 선거 초반 출마를 포기했던 한 현역 의원은 자신의 조직을 삼분(三分)해 보좌관은 한나라당, 비서관은 열린우리당, 당직자 일부는 무소속 후보에게 파견해 각기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
한 선거 관계자는 “이 현역 의원은 출마포기 선언 뒤에도 선거 향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표밭을 누빈 것으로 미뤄 재선거를 노릴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일찌감치 표밭을 다지자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시 선거구 역시, 한 유력후보가 시의원 외유길에 1백만원을 기부한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자,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후보를 돕던 ㄱ씨와 ㅈ씨 등이 재선거를 겨냥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지지 후보’에 대한 지원을 ‘건성’으로 한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혼탁과 과열현상이 빚어지는 만큼 유력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17대 총선 뒤 총선에 버금가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