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겁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자칭 목사인 조 씨는 지난해 2월 15일과 18일 두 차례 인터넷에 ‘박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500억 원을 줬고, 마약 섞인 술을 마시고 김정일과 동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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