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20만∼50만 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만 원에서 2만 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고, 교사나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현행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민노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대법원에 32건이 계류 중이며, 이번 선고는 그 중 최초로 선고된 판결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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