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16일)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 아무개 군(20)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과 두 번 만난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하고 시신을 성폭행, 유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 군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 군은 지난해 7월 용인의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17살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심 군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지난 1월 항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