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법은 고교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행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아무개 씨(2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
사진설명=영화 <사마리아>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11년 고교 2학년 시절 당시 ‘왕따’를 당하던 같은 반 여학생 A 씨를 인근 중학교에서 만나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다.
홍씨의 A 씨를 상대로 한 변태적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홍 씨는 학교 샤워실로 A 씨를 불러 끈으로 A 씨의 양손을 묶고, 브래지어로 양 눈을 가린 뒤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심지어는 졸업식 당일에도 A 씨를 학교 인근의 남자화장실로 불러내 구강성교를 시켰다.
피의자 홍 씨는 법정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서로 즐기는 사이로 본인도 원해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생길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관계 후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 또는 비하하면서 변태적인 성관계를 함께 즐겼던 사이라고까지 당당하게 주장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