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원 영월경찰서는 병원 입원실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 건조물 방화)로 김 아무개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30분께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한 병원 2층 전 부인 A 씨(32)가 입원 중인 병실의 옆 비어있는 입원실 입구에 화염병으로 불을 붙이고 2층과 1층 사이 계단에도 시너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염병에서 치솟은 불과 계단에서 난 불로 인해 입원 환자 147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불은 벽면 일부를 태우고 간호사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이혼한 전 부인 A 씨(32)가 고향 후배와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음료수 병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씨를 붙잡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