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피해보상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없어지게 돼 관계 당국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범죄수익환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해진해운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채권단과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 19일까지 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이자 수천만 원을 내지 못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가 4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 직원은 100여 명에 달했으나 김한식 대표이사와 승무원 등 직원 20여 명이 구속되고 일부가 퇴사하면서 현재 60여 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선사는 세월호, 오하마나호 등 선박 4척, 부동산과 토지 일부를 비롯해 3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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