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병언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YTN 뉴스특보 캡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에 등록했다. 지명수배 된 유 전 회장에게는 포상금 5000만 원, 장남 대균씨에게 3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내걸렸다.
또한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7월 22일까지로 대폭 늘려잡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사회팀]